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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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근로자 연말정산 문의
2024-03-11 오전 11:13:00 박**
안녕하세요,
당사에 근로 하고 있는 직원 중 이중근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.

그룹 내 A,B 사업체 두 곳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각 급여를 받고 있으며,
A 사업체에서는 3월까지 근로소득 발생 , B 사업체에서는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.

당사는 연말정산 시 A 사업체의 근로소득을 종전사업장에 넣고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하였으나,
A 사업체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직원에게 세금 환급을 하였습니다.

이 경우 당사(B사)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 하였기 때문에 A사에서는 세금을 환급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게 아닌지
문의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